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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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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공고 제2020-36호)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17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공고 제2020-36호 관련 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11.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호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11. 12. ~ 2020. 11. 2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61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황혜정(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