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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54
첨부파일
1.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