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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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 | |||
ㅇ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E-9, H-2)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20.8.19.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