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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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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 2020-58호)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180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0-58호 관련 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8.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제 15조, 고용보험법 제 5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

4. 공고기간: 2020. 8. 6. ~ 2020. 8. 20.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주(☎054-970-19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