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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722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안정비용지원


-  현장접수 일자 및 장소 :  6.22(월)~7.20(월) 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