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2020-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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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2020-07호 관련 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 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7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2020. 5. 6. 등 총 2회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6.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 4. 공고기간: 2020. 6. 1. ~ 2020. 6. 1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62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윤대오(전화 061-280-0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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