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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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3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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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 안내드립니다.
(기존)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 수강확인서 첨부
('20.6.1.변경) 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 수강확인서 첨부
또는
2.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1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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