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3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 안내드립니다.

 

 

(기존)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 수강확인서 첨부

 

('20.6.1.변경)

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 수강확인서 첨부

 

또는

 

2.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1차 실업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