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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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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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산 우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의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담당창구(①·② 창구)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 제출, 교육자료(수급자격, 실업인정)와 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수령 후 1차 실업인정 안내를 받고 귀가 2. 자택에서 교육자료 자율 학습 후 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작성 3.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창구(③·④·⑤ 창구)에 제출(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고 취업희망카드 수령 - 다음날 1차 실업급여 지급 4.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후 진행
1. 고용센터 방문에 앞서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담당창구(①·②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제출 후 1차 실업인정 안내를 받고 귀가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다운로드 하여 자율학습 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작성 4.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실업인정을 통해 수강확인서, 통장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전송(이 경우 취업희망카드 우편발송)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창구(③·④·⑤ 창구)에 제출(수강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고 취업희망카드 수령도 가능함 - 다음날 1차 실업급여 지급 5.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후 진행
*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20.6.1 변경) - 20.6.1 부터는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및 수강확인서 첨부 외에도,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 하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면 됨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고용센터별 안내에 따라 송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 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 (00시~15시 전송 요망/*17시 이후 전송 불가) ※ 자율학습 시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이 자가의심되는 사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진자 및 격리자
<참고사항>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단기특강 ○온라인 취업특강 ○유투브 취업특강 ○워크넷 심리검사
(2/28추가)
1. 4차 이후 실업인정 구직활동2회 → 1회로 일괄 변경. (재취업활동 1~4차: 4주 1회, 5차 이후:4주 2회 → 1~4차,5차이후: 4주 1회) 2.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횟수3회 또는 5회 → 제한 횟수 없음. 3. 의무센터 출석(1차,4차)자 감염의심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추가) *실업인정 신청방식: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팩스 전부 가능.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전화, 팩스: 구직활동내역 및 실업인정신청서 팩스 전송 → 담당 창구로 전화 → 본인 확인 및 근로내역 확인 후 실업인정
이 외에 문의 사항은 실업인정 담당창구(043-850-4003~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인정 안내 [첨부파일2]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첨부파일3]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첨부파일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첨부파일5] 취업특강 대체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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