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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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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안내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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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산 우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의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담당창구(①·② 창구)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 제출, 교육자료(수급자격, 실업인정)와 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수령 1차 실업인정 안내를 받고 귀가

 2. 자택에서 교육자료 자율 학습 후 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작성

 3.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창구(③·④·⑤ 창구)에 제출(서약서 및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고 취업희망카드 수령 - 다음날 1차 실업급여 지급

 4.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후 진행

 


 
◉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

 1. 고용센터 방문에 앞서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담당창구(①·②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제출  후 1차 실업인정 안내를 받고 귀가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다운로드 하여 자율학습 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작성

 4.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실업인정을 통해 수강확인서, 통장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전송(이 경우 취업희망카드 우편발송)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창구(③·④·⑤ 창구)에 제출(수강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고 취업희망카드 수령도 가능함 - 다음날 1차 실업급여 지급

 5.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후 진행

 

* 1차 실업인정 인정기준 추가(20.6.1 변경)

- 20.6.1 부터는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및 수강확인서 첨부 외에도,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 하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면 됨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고용센터별 안내에 따라 송부
★ 본인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된 구직급여지급 통장사본(스캔본) 필수 첨부!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 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 (00시~15시 전송 요망/*17시 이후 전송 불가)

   자율학습 시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이 자가의심되는 사람
  ◉ 실업인정 담당자(③·④ 창구)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표지에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여 문자 문의)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진자 및 격리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미루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은 실업인정 담당자(③·④ 창구)와의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단기특강
-센터에서 단기특강 강의자료를 수령, 자체 학습 후  취업특강 대체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면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재취업활동 인정)
-충주고용센터 홈페이지 특강 강의자료 자체 학습 후 취업특강 대체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제출 (공지444,445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집체교육 대체 강의 안내 1,2)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외활동사항 옆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 → 강의시청
(*강좌명:취업성공!서류전형 준비, 취업성공! 면접역량 강화/1~3차시 모두 들어야 수강완료/ 최대2회 수강 가능. 최초수강, 재수강 둘 다 인정)

○유투브 취업특강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KmNtaxyUYjCCDMy09VqgCw
1개 주제 취업특강(4개 동영상) 수강 시, 단기 특강 1회에 참석하여 재취업활동 1회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강좌명: 채용시장 동향, 최신채용 트렌드, 산업혁명과 일자리변화)


○워크넷 심리검사
워크넷→ 직업,진로 →성인용심리검사실시
(유형별로 각 1회 인정/횟수제한 없음/ *중복유형시 불인정)

 

 

(2/28추가)

 

1. 4차 이후 실업인정 구직활동2회 → 1회로 일괄 변경.

(재취업활동 1~4차: 4주 1회, 5차 이후:4주 2회 →  1~4차,5차이후: 4주 1회)

2.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횟수3회 또는 5회 → 제한 횟수 없음.

3. 의무센터 출석(1차,4차)자 감염의심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추가)

*실업인정 신청방식: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팩스 전부 가능.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전화, 팩스: 구직활동내역 및 실업인정신청서 팩스 전송 → 담당 창구로 전화 → 본인 확인 및 근로내역 확인 후 실업인정

 

이 외에 문의 사항은 실업인정 담당창구(043-850-4003~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인정 안내

[첨부파일2]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첨부파일3]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첨부파일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첨부파일5] 취업특강 대체 교육자료 수강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