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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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576 |
첨부파일 | |||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9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업규모별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직전연도말일 피보험자수 기준 -> 직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지원금 신청주기: 1개월 단위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 '18년 기 참여기업이라도 장려금 신청주기는 '19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3개월 단위 신청 ○ 지침적용대상기간 - '18년 기 참여기업은 '19년 청년을 신규채용 하더라도 '18년 지침을 적용하고, '19년 신규참여기업은 '19년 지침 적용('19.1.1.부터 적용)
[지원요건 요약]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방식 -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 (30~99인) 2명 고용시부터 - (100인 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수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3년간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담당자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 850-4030, 음성지역 850-4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