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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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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시행지침,서식포함)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524
첨부파일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2019.1.1.시행 기준)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상세 지침인 "2019년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의 해당 지원금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 850-4030, 음성지역 850-4032)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9.1.1부터 2019.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 장려금 등

 

* 각종 고용장려금 자료: 충주고용센터->정보마당->서식자료실(고용안정사업 체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