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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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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234호)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방식

 -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 (30~99인) 2명 고용시부터

 - (100인 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수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3년간

주의사항: '18.1.1. 이후 지원대상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변경지침 시행일(18.6.1)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18.6.1)로부터

     6개월(18.11.30)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대상 인정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담당자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 850-4030, 음성지역 85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