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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922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