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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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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934
첨부파일

2018.7.3.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9026호)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생업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2018.10.1.~2018.12.31.)을 운영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