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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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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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35호)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 850-4030, 음성지역 850-4032)
○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업종: 성장유망업종 본산업 + 전후방산업(499개업종) ○ 지원요건: 성장유망업종 해당 / 청년 정규직 3명이상 채용 /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지원절차: (기업)청년채용->지원신청->(노동부)요건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지원한도: 직적연도 말일기준 피보함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