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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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1893 |
첨부파일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18.1.1~12.31(1년)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지급: 근로복지공단(충주)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