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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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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1893
첨부파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18.1.1~12.31(1년)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지급: 근로복지공단(충주)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