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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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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1661
첨부파일

2016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은 850-4030, 음성지역은 850-4032)

 

 [2016.9.28. 시행지침 개정]

  - 기존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추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 110% 이상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70%

     (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해서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