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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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1661 |
첨부파일 | |||
2016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주지역은 850-4030, 음성지역은 850-4032)
ㅇ [2016.9.28. 시행지침 개정] - 기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추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 110% 이상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70% (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해서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