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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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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9.10(수)) 대체공휴일 안내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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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이에 충주지청 및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