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안내 | |||
---|---|---|---|
작성일 | 2014-08-14 | 조회수 | 446 |
첨부파일 |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관내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발생시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