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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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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안내
작성일 2014-08-14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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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관내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발생시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