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작성일 2014-06-15 조회수 402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의 수납?지급 등의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고,

 

○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근로자가 공제부금이 1년(252일)이상 적립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