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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 안내(단시간 노동자 금액 조정 및 퇴사지 지원 절차)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1723
첨부파일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절차 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