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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년 상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청 포함)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28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0 - 19

’20년 상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청 포함)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3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채용예정 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9

한시임기제공무원 9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모집 인원: 7

모집직렬(직류)/선발유형 중 택 1(중복 응시 불가)

모집직렬(직류) / 선발유형

모집인원

모집관서

근무예정지

근무시간(예정)

행정(고용노동) / 유형1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내 부서

(대구 수성구 소재)

35시간(~)

(09:.00~17:00)

행정(고용노동) / 유형2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소재)

35시간(~)

(09:.00~17:00)

행정(고용노동) / 유형3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소재)

35시간(~)

(09:.00~17:00)

직업상담(직업상담) / 유형1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 북구 소재)

20시간(~)

(09:.00~14:00)

직업상담(직업상담) / 유형2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소재)

35시간(~)

(09:.00~17:00)

직업상담(직업상담) / 유형3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소재)

35시간(~)

(09:.00~17:00)

담당업무 및 채용기간은 대체 근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행정직렬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고용센터 포함) 행정 분야, 직업상담직렬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 고용센터 직업상담 분야 업무 담당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유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인 유형에만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아래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9

(행정 분야)

1. (학위 요건)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 특성화고(상업·정보계열), 일반고(종합고) 졸업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탈에서 검색 가능한 학교에 한함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및 관련학과 학위자

관련학과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2. (경력 요건)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관련경력일반행정, 사무관리, 기타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 등

한시9

(직업상담 분야)

1. (학위 요건)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 특성화고(상업·정보계열), 일반고(종합고) 졸업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탈에서 검색 가능한 학교에 한함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및 관련학과 학위자

관련학과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2. (경력 요건)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관련경력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작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 제외) 수행 경력, 행정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 등

 

<비고>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학위 등(졸업증명서)은 학위증 등(사본) 제출 건에 한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소지자 인정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1: 서류전형

-모집 유형별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모집 유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학업·경력사항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2. 우대 요건

- 관련 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종류별 차등 우대)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 직업상담사2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3, 워드프로세스 2,3)

3. 공공기관등 근무경력 가산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4. 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산점 : 모집 유형별 모집인원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상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전화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믈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 4. 2.() 09:00 ~ ‘20. 4. 6.() 18:00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20년 상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각 모집분야·선발유형에 따라 따라 자격기준, 근무지,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온라인 지원시 직무분야 및 선발유형에 유의하여 접수. 중복 지원 금지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제출서류: 붙임(개인정보제공이용및제3자정보제공동의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 등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등기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층 고용관리과(인사담당)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 4. 10.() 18:00 (예정)

면접시험(예정): ‘20. 4. 16.()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4.20.() 10: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1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모집기관(부서) 소속 공무원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예정)

- 행정/유형1~3, 직업상담/유형2~3 : 35시간, 17시간(점심시간 제외)

- 직업상담/유형1 : 20시간, 14시간(점심시간 제외)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수당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보험: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형별 1회만 접수 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이 취소되거나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담당(053-667-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