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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3.16. 부터 신청 접수 )/ 신청기한 2020.12.20.까지로 변경됨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305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관련 붙임 1.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