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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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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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3.1. 이후 달라지는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 1/2~3/2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 2참고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