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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313
첨부파일

 

1. 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행 : 2019.7.1.
 2. 지원 대상
  - 근로자(①유형~③유형)
  - 1인 사업자(④유형~⑤유형)
  - 기타(⑥유형)
 3.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특례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www.ei.go.kr) 신청)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6.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