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716
첨부파일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아래 내용을 안내 드리며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2018.7월 지원금부터 적용>

1. 만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지원 
2.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사업주 : 해당 지역 소재지를 둔 30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도 지원 

3. 취약계층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단,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고, 30인이상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요건:월평균보수190만원미만, 노동자1개월이상 고용,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기준) 등 제외

   * 신청방법:사회보험3공단 EDI(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사항>

1. 주3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주소정근로시간20시간~30시간미만,10시간이상~20시간미만, 10시간미만 각각 월90,000원,60,000원,30,000원에서 월120,000원,90,000원, 60,000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기존 지급받던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이 지급, 2018년7월 지원금부터 적용)


2. 재직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지급.

(단, 소급신청가능 퇴사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2018.1.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 제출(팩스,우편,방문 등)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 18년도 예산사업으로 당해년도 신청시에만 지급 가능(19년도에 18년도 지원금 지급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4-970-1906~7),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