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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18.6.1. 시행)에 따른 신청재개 안내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421
첨부파일

'18.5.21.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으로 신청이 재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경 지원목표(전국):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추가)
○ 신청기한: 2018.6.1.부터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 신청대상: 2018.3.15.이후 정규직 취업자(기타 참여조건 홈페이지 확인)
○ 접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