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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7-03-21 조회수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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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완화 및 출산육아기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