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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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28 | 조회수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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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대상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하수급인 명세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