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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
작성일 2016-12-28 조회수 181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대상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하수급인 명세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