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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이관 알림
작성자 서훈석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783
첨부파일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를 2017년부터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 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 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

 

 ○ 4대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