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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작성자 정상성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3242
첨부파일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틀을 차용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급 납입체계란? 정부에서 핵심인력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2년동안 근로자명의 가상계좌로 납부(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300만원을 2년동안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납부(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근로자는 핵심인력 본인 적립금 300만원을 2년동안 자동이체로 납부/ 2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수령(취업지원금 6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300만원, 핵심인력 적립금 300만원 + 만기 이자) 총 12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

    지원대상

    청년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9월부터 중견기업도 가능)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1.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2.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3.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5.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6.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근로자 :
        2년간 300만원 납입
        *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 정부 : 2년 간 600만원 적립
      • 기업 : 2년 간 3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기업은 2년 간 390만원을 지원 → 300만원을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 기여금(300만원)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
        세액공제 혜택 (예정)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업의 자부담이 없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손비인정, 세제혜택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이자는 2년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1.신청 및 매칭(기업,청년) 2.인턴약정체결(공제 사전청약) 3.인턴근무 3개월(인턴지원금 지원) 4.정규직전환(공제 정식가입) 5.공제금적립 6.만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