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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안내
작성자 권혁구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1709
첨부파일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안내.

<부모 육아휴직 제도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 합산 최대 2)

(아빠의 달)인센티브 제도‘16.1.1.부터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간 특례 적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해 드립니다.(상한 월 150만원)

둘째, 셋째 아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

1차 사용자

 

2차 사용자

 

 

3개월

통상임금

40% 100%

3개월 이후

통상임금 40%

 

통상임금 40%

 

관련문의 :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230-6711~2   담당자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