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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간병등에 관한 사업장 확인서입니다.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67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

간병으로 이직할 시에 사업주에게 받는 확인서 및

수급자격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를 안내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230-6700 ARS 2번을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