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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5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516
첨부파일

1. 관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9, 79,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및 시행규칙 제11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매년 71일부터 7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사업체)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

황을 2015. 7.1.~7. 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043-230-6464, 팩스

050-3470-02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 안내서비스 이용안내 or e-신고따라하기(매뉴얼) 참조

붙임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