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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02-21 조회수 534
첨부파일

청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4-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 62, 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2. 20.

 

 

청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2. 21. 2014. 3. 7.(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청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4)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청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 박상호(Tel 043-299-1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