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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665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변경사항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개정법률(‘09.10.09 공포) 중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변경사항
1. 재고용 시 1개월 출국요건이 폐지됩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1개월 출국 요건을 폐지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재고용이 외국국적동포(H-2)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외국인(E-9)에만 적용되던 재고용 제도가 외국국적동포(H-2)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1. 재고용대상자 : 외국국적동포(H-2), 외국인 근로자(E-9)
2. 신청기간
▶ 외국국적동포(H-2) : 취업기간 만료일 90일전 ~ 취업기간 만료일 전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고용신청기한이 한시적으로 취업기간만료일전까지이며,
추후 시행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재공지할 예정임.
▶ 일반외국인(E-9) : 취업기간 만료일 90일전 ~ 취업기간 만료일 30일전
3. 제출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