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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09-10-30 조회수 9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동부 천안지청 기업지원과입니다.
4대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동일 부서로 착오하여 미처리, 신고내용 미연계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통합신고 가능 - 피보험자 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서(이름 또는 주민번호 정정) - 고용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개 기관에 접수하면 모두 처리가능 ※ 서류를 접수받은 1개 기관에서 관련자료를 각 기관으로 전산 송부함 (서류를 제출하더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안될 수 있음) ※ 사업장 성립 또는 탈퇴신고는 고용지원센터를 제외한 3개 중 1개 공단으로 제출요망
○ 사업장 착오에 따른 신고사실 정정은 각 공단으로 문의요망 - 근로자의 입사포기에 따른 삭제, 취득일 또는 상실일 정정 등 ※ 근로자의 퇴사사유 정정은 고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취득일, 상실일 정정 시 제출서류 : 공문(사업장명, 관리번호, 대상자 이름 및 주민번호, 정정사유, 정정 희망일), 근로계약서·사직서·급여대장 등 증빙자료
○ 보험료 문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 각각 문의 요망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보험료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개별 급여변경신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만 처리가능

○ 기타사항(우리센터 관련) - 경력증명용, 타기관 제출용 증명서 등은 일절 발급하지 않음 - 사업장 대상 피보험자 목록 제공 불가 ※ 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기업회원에서 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안내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1588-0075) : 629-5140, 5160, 5164~5 -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1355) : 550-8812~9 - 건강보험관리공단 천안지사(1577-1000) : 570-9130, 4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