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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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30 |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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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천안지청 기업지원과입니다.
4대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동일 부서로 착오하여 미처리, 신고내용 미연계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통합신고 가능 - 피보험자 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서(이름 또는 주민번호 정정) - 고용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개 기관에 접수하면 모두 처리가능 ※ 서류를 접수받은 1개 기관에서 관련자료를 각 기관으로 전산 송부함 (서류를 제출하더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안될 수 있음) ※ 사업장 성립 또는 탈퇴신고는 고용지원센터를 제외한 3개 중 1개 공단으로 제출요망 ○ 사업장 착오에 따른 신고사실 정정은 각 공단으로 문의요망 - 근로자의 입사포기에 따른 삭제, 취득일 또는 상실일 정정 등 ※ 근로자의 퇴사사유 정정은 고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취득일, 상실일 정정 시 제출서류 : 공문(사업장명, 관리번호, 대상자 이름 및 주민번호, 정정사유, 정정 희망일), 근로계약서·사직서·급여대장 등 증빙자료 ○ 보험료 문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 각각 문의 요망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보험료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개별 급여변경신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만 처리가능 ○ 기타사항(우리센터 관련) - 경력증명용, 타기관 제출용 증명서 등은 일절 발급하지 않음 - 사업장 대상 피보험자 목록 제공 불가 ※ 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기업회원에서 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안내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1588-0075) : 629-5140, 5160, 5164~5 -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1355) : 550-8812~9 - 건강보험관리공단 천안지사(1577-1000) : 570-9130, 40,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