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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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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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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사유 - 고용보험전산망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제23호 코드)인 경우 -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제25호 코드)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2009.10.01. 이전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제23호 코드인 경우에 고용이 제한이 되나, 2009.10.01.부터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용이 제한됩니다.
▶ 제한범위: 신규 고용허가시(연장, 재고용은 미적용)
※ 신규 고용허가신청시 전산상에서 반드시 확인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