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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454
첨부파일
>>2009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09.3.30.부터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도(‘09.3~’10.2월)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3만 4천명

○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동포 각각 1만7천명

2) 외국인력 도입시기(상ㆍ하반기)

○ 국내 노동시장 상황,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09.3~’09.8월)는 전체 도입규모의 1/3을 상한으로, 하반기(‘09.9~’10.2월)는 2/3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 농업 및 어업 업종의 경우 계절적 수요 집중, 도입규모 소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시기를 제한하지 않음

3) 09년도(‘09.3~’10.2월)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율(4.16,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보다 인력부족율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조정

○ 09년도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09.3.1일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적용

* 매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을 조정








산업코드


2009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제조업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인력부족률 4.16 * 산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상 코드임


4) 기 타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은 2008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