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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능력개발계좌제 지원 <훈련상담원> 모집 공고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889
첨부파일
2009.03.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훈련상담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지청 공고 제2009 - 2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에서 근무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
1. 채용예정인원 : 1명
2. 근무예정기관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3.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계좌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계좌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09년 3월(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
나.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및 접수처





채용관서


주소(근무지)


원서접수
(e-mail)


전화번호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성정2동 1437번지 충남타워2~5층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step1971@molab.go.kr


041-620-7452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교수?교사,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경력자, 노동?고용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단체 상담업무 경력자,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에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서
-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만 50세 이상인 자(공고일 현재)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3. 26.(예정)
-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09. 3. 27(금요일) 개별 통보 예정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09. 3. 23.(월) ~ ’09. 3. 25.(수) 18:00
○ 동일인이 타 지청 계좌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직접방문, e-mail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계좌제 훈련상담원 ○○○”으로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바.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좌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41-620-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