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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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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확정자 및 유보자 대부안내
작성일 2006-12-12 조회수 353
첨부파일
2006. 11. 03일 부로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이 재개 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노동관서의 확정을 받고도 신청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들이 있어 대부안내를 하니 대부확정자께서는 늦어도 2006. 12.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 요청을 하시고
대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2006년도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