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6-07-06 조회수 1559
첨부파일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는 2006.6.26부터 2006.7.25까지 1달간 『실업급 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 취업사실 등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06.3.13 이후 경미한 행위로 부정수급한 자의 경우 취업한 날 각각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06.6.26 ~2006.7.25 ☞ 자진신고방법 : 고용안정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연락처 ☏ 041-62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