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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731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기간: 2021.6.21.~7.30. (6주간)

 

 *자진신고 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지급 제한 기간 1/3 감경 등 최대 선처

 *접수 장소 및 방법: 자진신고 센터(천안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조사팀) 방문 또는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문의: 041-620-7427, 041-620-7449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단속기간 운영 예정으로,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금액 최대 5배 추가징수와 1년 이내 장려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