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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1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고용서비승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명

신청기간: '20.11.3. ~ '20.11.20.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