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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안내입니다.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428
첨부파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작성한 붙임의 인사발령 퇴사경위서(사업주용)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이 인사발령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붙임2)를 작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