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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수급 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증빙자료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453
첨부파일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붙임의 서식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 작성

 - 임금체불확인서(근로자용) 본인작성하여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기간 동안의 급여이체 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함

  1.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