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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증빙자료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454
첨부파일

* 임신으로 퇴사할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의  임신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임신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본인 진술용)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