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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육아로 인한 퇴사시 제출증빙서류입니다.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842
첨부파일

 육아로 인한 퇴사시 아래 붙임 서류를 준비 후

 (육아로 인한 사업주 확인서, 본인 확인서(진술서 포함), 보육확인서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이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등록 후 구직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여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추후 판단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인정조건은

 1.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2.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여야함

 이경우에는 붙임(1,2,3,4)의 서류를 작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붙임서류외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청하여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함

  -예를 들면 자녀의 질병 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맞길 수 없는 경우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복직 후 근무시간(야간근무 교대근무 등)변경 등으로 인해 민간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에 맡길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함이 입증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