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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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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3222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에 의해 훈련교사 자격직종이 NCS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 이전 ()자격(‘17.3.27. 이전의 자격 발급자)3년 이내에 ()자격으로 갱신발급을 하여야 자격 효력이 유지됩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구비서류: )훈련교사면허증, 증명사진(2.5cm×3cm) 1

온라인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