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창직인턴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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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16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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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 산업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창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직인턴제를 운영(‘10년∼’14년)하였습니다. 2. 동 사업은 ‘15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창직인턴제에 참여한 기업 및 인턴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창직지원금)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예산 사업 종료로 인한 지원금 청구가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종료대상: 2010∼2014년 창직인턴지원협약 실시기업 및 창직인턴 참여자 ○ 종료대상 지원금: 2010∼2014년 인턴기간 동안 기업지원금 및 창직지원금 ○ 지원금 신청종료일(종료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지원) - 2015.11.30(월)까지 ◈ 문의처: [붙임] 청년창직인턴제 관할센터 및 운영기관 담당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