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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작성일 2014-08-12 조회수 584
첨부파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법령 및 신고 서식 첨부)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아울러 위의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자(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안내 등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드리오니, 희망퇴직 등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세요~